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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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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칙

제정 1981년 11월 14일
개정 2017년 09월 02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Chosun University Medical Alumni Association, CUMAA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본교 의과대학에 두며,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 업) 본회의 목적에 따른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 회원명부와 회보 등 발간사업
3.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4. 장학사업
5. 동문권익활동
7.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 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생,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하고, 특별회원이나 명예회원을 둔다.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모교 교수로 하고 명예회원은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의무이행으로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의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특별회비의 납부
4.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② 본회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년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경고 및 시정지시, 구상권행사, 회원자격정지, 제명을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7조(기 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3. 장학재단운영
4.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8조(임 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의과대학장)
2. 고 문 : ○인
3. 회 장 : 1인
4. 부 회 장 : ○○인(수석부회장과 기수별로 부회장 선임)
5. 상임이사 : 총무, 재무, 기획, 학술, 법제, 의무, 보험, 정책, 여성, 섭외, 대외협력, 홍보, 체육, 장학, 편집, 정보이사 등
6. 이 사 : 전국 지부 회장 등
7. 감 사 : 2인(수석포함)

제9조(선 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명예회장은 당연직으로 모교 학장이 추대된다.
2.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 본회발전에 공헌한 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3.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결위 시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포함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내정할 수 있다.

제10조(직 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별 업무분담을 할 수 있으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본회 회무을 수행하고 직무부회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5. 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년1회 총회 전에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장학재단운영, 회원권익위원회, 회원명부편집 및 회보발간위원회, ‘의량인의날’운영위원회, 자랑스러운 조선의대인상 심사위원회, 홈커밍데이운영위원회 등) 를 구성할 수 있다.
1.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각각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각 시행 세칙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정, 개정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구 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유고 등 비상시에는 직전회장 또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소집은 총회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권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1. 회칙 및 내규의 제정과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임원 인준
4.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5. 회비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제15조(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표결권을 위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6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 상정하고 심의 후,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제17조(의사록)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사록은 회의 의장과 참석회원 1인의 서명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구 성) 이사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소 집) 정기이사회는 연2회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권 한) 사회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안책정 및 사업결산보고
2. 회칙 및 규정 등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결방법) 이사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인 때는 부결된다.

제6장 재정

제22조(재산)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3조(회비)
① 본회의 평생회비 등 제반 징수금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
②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회장, 재무이사, 수석감사가 공동 관리한다.

제24조(회계연도)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결산)
회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결산은 익년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2017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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