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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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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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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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생 및 교수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지급과 모교 발전을 위한 제반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재단”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사무실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장학사업
2. 연구비 지원
3. 교육지원비 지급
4. 교육시설 사업비 지원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 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생과 교수 및 동창회 회원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과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운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2. 이 법인의 재산에 출연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8인
2. 감사 2인(동창회 1인, 모교교수 1인)

②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의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2조 (사무국의 구성)
① 이 법인의 일반서무 및 목적사업의 기획통할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두되 별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의 복무,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부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 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 주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부 칙*
제38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시행일자 1997년 11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시행일자 2004년 2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시행일자 2004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시행일자 2004년 11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시행일자 2007년 1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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